척척박사 수첩

상속세율 상속세 상속순위와 계산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재산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유권을 가진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그 가족 구성원이나 친족들은 돌아가신 분이 가졌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 경우 재산은 무상으로 가족이나 친족에게 상속되며 그 상속재산은 국가에서 상속세율을 적용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이번 글에서 상속세에 대해 궁금했던 모든 부분, 상속의 우선순위, 상속세율, 상속세 과세대상 등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는 누가 납부하는가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사망한 가족 및 친척에게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에 사망한 가족의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로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인은 사망자의 배우자, 법정상속인, 대습상속인 등이 포함됩니다.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


만약, 재산을 가진 가족이 유언을 남기거나 증여계약을 하지 않고 사망했을 경우 관련 민법 제 1000조에 따라 상속순위가 정해집니다. 상속 순위는 1순위가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항상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만약 1순위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2순위로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며, 2순위도 없을 경우 3순위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최악의 경우 형제자매도 없는 사망인의 재산은 4순위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상속됩니다.

상속 순위가 매겨지는 사례를 보면, 같은 순위에 상속 자격을 갖춘 이가 여러명 있을 경우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순위도 같고 촌수도 같은 상속인이 1명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되어 재산을 분할하여 상속됩니다. 특별한 경우로, 태아의 경우에도 상속인이 될 수 있는데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보고 상속순위가 매겨집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구분



사망한 분으로부터 상속을 받는 상속세 과세대상 판단은 사망하신 분이 국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망하신 분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거주자로 판단되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고, 비거주자로 판단되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의거하여 판단하는데 아래의 이미지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거주자or비거주자 상속세 납부기한

상속재산에 관계되는 사람이 거주자인가 혹은 비거주자인가에 따라서 상속세의 법정신고기한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이 되는 사망한 가족이 거주자일 경우, 상속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가 비거주자로 판단되면 9월 이내로 기한은 좀더 넉넉하게 잡고 상속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과세표준별 상속세율

상속세는 상속인이 받는 재산의 가치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용되고 있습니다. 1억원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1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며,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누진공제액이 차등적용됩니다. 모든 사항을 깔끔하게 표로 한눈에 볼 수 있게 아래에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납부방식 분납과 연납

상속세 납부방식은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세금이 과중하게 책정될 시 상속인이 받는 부담감을 낮추고 상속재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시된 조건에 부합할시에 분납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는 장기간 동안 나누어 납부하는 연부연납이 있고, 2번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분납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경우 상속세액 산방법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일 경우 상속세액 산방법


상속세로 부과되는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상속자는 납부기한이 지나고 2개월 이내에 분납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예들 들면, 세액이 2,000만원 보다 낮으면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되고, 세액이 2,000만원 보다 높으면 해당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상속세 납부시 필요한 서류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려는 분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5가지가 있는데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채무공과금장레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 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를 준비해서 국세청에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나 상속세법에 의해 제출하는 서류는 필요시에만 첨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상속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피하고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납세의 의무가 포함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꼭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면 정해진 기간에 정당하게 납부하고 편하게 살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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