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기준 범칙금

민식이 법이 제정된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쿨전 속도제한과 사고발생시 가중처벌된다는 법이 시행되고 난 후, 틈틈히 들려오는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의 사고 소식은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떤 법과 기준 그리고 범칙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하게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시 벌점과 과태료 주정차 위반시 벌점과 과태료에 대해서 보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내용

어린이 보호구역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시설이 위치한 지역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에 일정구간을 지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과 통학공간을 제공하는 구역입니다. 이로 스쿨존 내의 교통사고 발생은 줄어들고 있으며 도로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물 및 표지판 설치를 늘려 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서는 스쿨존 표지판을 설치하고 지정된 구간을 30km/h이하로 자동차 및 원동기를 주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 구역

어린이시설 주변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이 각종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다니는 어린이 시설로는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대안학교 등이 있으며 각종 교육시설이 속하는 법에 의해 어린이 보호시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이미지에 표기된 법률을 보면 어떤 시설주변지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3존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도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속하는 구역으로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구역에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2배의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되어 주변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노인 보호구역이란

교통약자로 법으로 규정하는 노인분들을 위해 노인 보호구역이 지정되고 있는데요. 실버존 Silver Zone은 노인복지시설이나 경로당, 양로원 등을 보행하는 노인분들의 안전을 위해 주변을 다니는 자동차 등의 운행속도를 제한하는 구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있는 곳 주변은 장애인의 통행이 특히 많은 지역으로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신호위반 범칙금 과태료 및 벌점

일반도로에서 교통신호 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6만원입니다. 그러나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속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하게 될 경우, 가중처벌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어 9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면허벌점은 30점(일반도로 15점)이나 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과 벌점

교통신호를 위반할 때 일반도로보다 높은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속도위반에도 똑같이 일반도로보다 높은 벌이 내려집니다. 제한속도보다 20km/h이하로 초과하다 적발될 시 일반도로가 3만원이라면 보호구역은 6만원의 범칙금, 벌점 15점이 부과되어 2배로 처벌수위가 상승됩니다. 이렇게 일반도로보다 높은 범칙금과 벌점이 적용되어 20에서 40km/h, 40에서 60km/h, 60km/h이상의 단계로 점점 그 벌점과 범칙금이 높아지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및 벌점

여전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에 관한 과태료와 벌점은 매우 높습니다. 과태료는 8만원으로 일반도로보다 2배나 높으며 벌점은 없습니다. 요즈음은 무인 주정차위반 감시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 적발될지 모르니 운전자분들은 주위에 경찰이나 단속팀이 없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주차했다가는 아까운 돈을 범칙금으로 납부해야 될 경우가 생기니 주의하세요.

통행금지 제한과 보행자보호 의무불이행 처벌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통행금지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8만원이 부과됩니다. 통행금지 제한 위반이라고 해서 일반도로가 4만원인 것에 비하면 2배가 높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보행 의무불이행이라고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보행자를 위협하는 운행을 하게 될 시, 횡단보도는 12만원, 일반도로에서는 8만원이 부과되는데요. 역시 일반도르는 각각 6만원과 4만원인데에 비하면 2배 과태료가 적용되고 있네요.




교통법규 적용시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시간대 08시부터 20시까지

앞서 알려드린 교통약자보호구역내에서 단속 및 범칙금 적용시간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평일 주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교통사고 발생시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린이가 상해까지 입을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1년에서 15년이하의 징역 또느 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어린이가 사망하게 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는 점도 기억해야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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