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신호위반기준 팩트

얼마 전부터 온라인상에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시작이라는 키워드로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관계부처와 대형 언론사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 현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진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실부터 말씀드리자면, 횡단보도 위회전 단속을 시작한다는 정보는 가짜입니다. 누군가 이 내용을 진실인듯 포장해 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경찰관계자가 직접 발언한 내용이니 믿어도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내용이 왜 퍼지게 되었는지 알아보면서 실제 현행법에서는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벌금은 가짜뉴스

최근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인지 많은 가짜뉴스들이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가짜뉴스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일 때 차량이 우회전하면 단속대상이되고 벌금이 부과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가짜뉴스를 보면 우회전 신호위반을 하게 될 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정부나 관계부처에서는 발표도 하지 않은 거짓이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왜 우회전단속 가짜뉴스가 시작됐나

가짜뉴스가 시작된 이유는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시작한 홍보가 시발점이 된 듯합니다. 대구지역에서는 자동차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운전자의 주의를 요구하는 홍보물을 제작하고 배포해왔습니다. 이 홍보물이 우회전 단속강화라는 말로 바뀌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팩트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 녹색불을 무시하는 행위가 무조건 단속되상이 된다라는 것은 틀린 정보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가짜뉴스를 보고 교통법규를 잘못 인지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 우회전 시 단속되는 경우도 있으니 가짜뉴스와 혼돈하지 마시고 알고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횡단보도 파란불 보행자 없을 시 통과

그럼 도대체 정확한 횡단보도 통과 단속기준과 벌금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할꺼에요. JTBC뉴스에서 보도한 자료와 경찰관계자의 인터뷰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볼께요. 먼저 횡단보도 신호등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더라도 보행자가 건너지 않고 있다면, 그 곳을 지나는 운전자는 서행으로 주의하며 통과해도 됩니다.



중요한 점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데요. 꼭 보행자가 양쪽방향에서 건너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실은 경찰청 교통안전계장님이 JTBC뉴스와 인터뷰에서 직접한 말이니 사실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시행되어 무조건 보행자 신호에 지나가면 안된다는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행자 신호 진입차량 사고 발생 시

이렇게 예외적으로 보행자 신호임에도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진입하던 차량이 좌측에서 직진해오던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혹은 횡단보도 위의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전혀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진입을 시도하는 차량은 무조건 주의를 기울이고 서행을 해야하지만 어쩌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좌측에서 진입하는 직진차량과 사고,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발생할 경우 12대 중과실로 적용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법으로 예외조항을 둬서 운전자의 편의를 봐주고 있으나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배가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되는 경우

-보행자를 발견하고 횡단보도 내에서 진입차량이 정지하는 경우

-보행자를 위협하고 횡단보도를 우회전 주행하는 경우

미리 말씀드린대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 때 우회전하면 무조건 단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속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행자가 없으면 괜찮지만,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횡단보도 내에서 정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바로 단속대상이 됩니다.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끝까지 건너지 않았는데 보행자를 위협하면서 지나가면 이 행위도 단속대상입니다.

*이렇게 적용되는 범칙금 규정은 횡단보도 우회전 벌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니 꼭 기억하세요.


새로운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법

지난 10월 26일에 정부 국무조정실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횡단보도 우회전과 보행자 보호의무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함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유럽 선진국이나 북미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던지 없던지 진입하는 차량은 일단 정지를 하고 출발해야 하는 내용을 법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다는 것인데 벌써 시행되고 있어야 할 법인데 이제야 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하니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이와 같은 법이 시행되어 보행자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끔찍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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