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연납신청
국내에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걸쳐 2번 납부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배기량cc별 및 년식별로 세금율을 매겨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중앙 정부에서 징수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연말과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 자동차세 납부와 연납신청으로 할인을 받는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란
개인이나 법인 명의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등록만 되어 있으면 자동차세 납부는 꼭 지켜야하는데요. 기초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세금으로 군청이나 구청에서 발급되는 지방세이며, 정해진 납부기간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차량의 번호판을 강제로 압수하는 행정절차가 진행되니 꼭 정해진 기간내에 과태료 없이 납부하고 갑자기 사라지는 차량 번호판으로 황당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길 바랍니다.
경차 자동차세 납부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2번에 나눠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차의 경우는 예외로 매년 6월에 일괄적으로 한번 납부하게 되어있는데요. 그 이유는 경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으로 일회성 납부로 정리하게 됩니다. 또한 영업용 차량이나 화물 자동차, 이륜 자동차도 매년 6월 1회 납부로 자동차세를 처리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자동차세율 정리
앞서 알려드린 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자동차세는 자동차 배기량cc와 년식에 따라 비율을 정해 세금이 정해집니다. 배기량 cc가 낮을수록 그리고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일수록 자동차세는 낮게 부과되며 세금혜택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고배기량 및 최신식 자동차일수록 자동차세는 높게 책정되어 소유주에게 세금 납부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위의 표가 자동차세율을 한번에 볼 수 있는 자동차세율표입니다. 가령 신차를 구매한 차량 구매자가 3000cc차량을 구매했다면 당해에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는 1~2년 100% 세금율에 3000cc 차량에 적용되는 세금은 858,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1년치 자동차세로 2회에 걸쳐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조회 위택스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집 주소로 배송된 고지서를 지참하고 은행에 직접가서 납부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시대에 직접 은행에 방문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지도 모릅니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위택스라는 홈페이지에서 모든 자동차세 납부와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위택스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우측하단부에 자동차세와 관련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접속하시면 자동차세에 관한 민원업무를 모두 해결할 수 있으니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할인받기
자동차세를 2회에 걸쳐 납부하는 것보다 1회에 한번에 납부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분할납부가 아닌 한번에 연납 처리하는 것이 최대 10%까지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진행할 수 있으며 최대 할인은 매년 1월에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1월: 1월 16일 ~ 1월 31일 까지
3월: 3월 16일 ~ 3월 31일 까지
6월: 6월 16일 ~ 6월 30일 까지
9월: 9월 16일 ~ 9월 30일 까지
곧 연납신청 기간이 돌아오니 미리 자동차세를 준비하시고 세액 할인을 받아보세요. 두 번에 나눠서 부담없이 납부하는 것도 좋지만, 여유가 좀 된다면 연초에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큰 할인율을 챙길 수 있답니다. 저도 사실 좀 부담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연납 신청으로 한번 납부하고 나면 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