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업무나 국세청 업무, 세금관련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가족관계 범위에 대해 명시해 놓은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직계존속 혹은 직계비속 그리고 방계혈족, 형제자매관계 등 어려운 가족관계 용어를 설명해놓은 단어 때문에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오늘 글에서 가족관계 범위를 가리키는 용어들을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범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볼테니 두 눈 크게뜨고 보세요.
가족관계를 나누는 범위
행정적인 목적이나 법률적인 목적에 의해 1인을 중심으으로 가족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을 지칭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친계와 모계 그리고 형제와 자매 등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는 명칭이 있는가 하면 방계와 직계, 존속과 비속 등 어려운 법률용어들도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범위
친족이나 부모, 형제 중에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가족원은 어디까지 해당될까요. 직계족손의 범위는 본인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도에서 위쪽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가족관계도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형제자매나 아래쪽에 위치한 자녀들은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인보다 위쪽에 있는 가족들 모두가 직계존속 범위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직계라는 말이 뜻하듯이 조부모나 부모와 같이 위쪽부터 나까지 수직으로 관계가 내려오는 분들이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이모, 고모, 외삼촌, 큰아버지는 직계존속의 범위가 아닙니다.
-직계존속 가족 :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조부모
직계비속의 범위
직계존속과는 반대로 직계비속의 범위에 해당하는 가족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직계비속이라는 말은 당연히 직계에 속하는 가족을 기본으로 합니다. 직계존속이 가계도에서 본인 보다 위쪽에 위치한 가족들이 었다면 직계비속은 자신보다 아래쪽 가계도에 위치한 가족을 뜻합니다.
가족 관계도의 아래쪽에는 자녀와 조카, 며느리, 사위 등이 위치하게 되는데요. 모두 비속관계이지만 직계관계에 속하는 가족만이 직계비속의 범위에 해당하는 가족입니다. 직계존속에 대응하는 의미로 직계비속은 본인의 아들, 딸이 포함되며 그 아들, 딸이 혼인을 하고 관계를 맺은 사위와 며느리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아들, 딸이 출산한 손자, 손녀도 직계비속에 포함되니 꼭 기억하세요.
비속에는 포함되나 직계비속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친족관계는 형제, 자매가 출산한 조카들입니다. 조카라고 부르는 친족들은 직계비속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십시요.
참고) 방계혈족 관계 범위
직계존비속의 범위를 이제 정확히 파악했다면 나머지 하나 방계혈족에 대한 궁금증이 남아 있습니다. 방계혈족의 범위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가족관계도에서 나와 수평적인 위치에 있는 가족입니다. 방계친이라고도 하는 혈통관계는 형, 동생, 누나가 2촌의 방계혈족이며, 이종사촌과 고종사촌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이렇게 직계존비속과 방계혈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외에도 방계존속, 방계비속 등 여러 가족범위를 뜻하는 용어도 있습니다. 이 용어들은 자주 쓰이는 용어가 아니기에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는 이 용어들로 자주 사용되는 혈족관계에 따른 상속순위 표를 제공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