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 직장에서 은퇴하고 안정적이 소득이 없어진 어르신들이 노령연금으로 생활의 안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연금 수급자격을 갖춘 분만 연금이 지급되고 있기에 그 자격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글의 주제인 노령연금은 기초연금과 차이가 있으며 동일한 연금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함께 지급금액 및 기준을 총정리해보도록 할께요.
노령연금이란?(기초연금과 다름 주의)
노령연금은 젊은 시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주기적인 납부가 이어진 국민에게 주어지는 연금입니다.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이 없어질 경우 생활의 복지와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 보건복지부 ▶노령연금 = 국민연금관리공단
우리 생활에 자주 언급되는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국민에게 만65세 이상 조건이 되면 특이사항이 없는 한 모두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지급하는 곳과 금액에 차이가 있으니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지난 포스팅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관한 글을 업로드했던 내용을 올려 드리니 궁금하신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노령연금은 수급나이가 되기 전까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되는 가입자에게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연금액을 평생 지급하는 연급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이 만65세 이상이 수급자격연령이라면 노령연금은 만60세부터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연금의 수급가능 연령기준도 높아집니다. 현재 만 60세 기준인 노령연금 수급기준 나이가 최근 연생에 가까울수록 61세, 62세 등 점점 그 기준을 높이는 것으로 개편됐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지급액 감액여부 확인하기
10년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가진 노령연금 수급자가 만약 소득이 있는 업에 종사할 경우 소득구간별 감액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기존 금액보다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라는 판단은 아래의 각 년도 월평균소득액(파란 숫자) 기준을 연급수급자의 소득이 초과할 시에 소득이 있는 업무로 인정됩니다.
소득구간별 감액분을 계산하는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고, 각 소득수준에 따른 월 노령연금 수급액의 감액률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월평균소득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봐야겠죠.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의 총합을 종사월수로 나누면 간단하게 월평균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만 확인되는 연금 수급자의 경우 소득공제 전의 급여가 12개월 기준으로 42,031,552원을 초과하면 연금이 감액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노령연금 지급액 계산방법
▶노령연금 금액= 기본연금액 X 가입기간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연금 수급요건을 명시한 자료를 보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된 60세 이상의 가입자가 요건을 갖춘것으로 봅니다. 위의 공식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지급되며 가입기간별 지급률은 가입기간 10년을 기준으로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기간 1년마다 5%씩 가산되어 추가금액이 지급됩니다.
아래의 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노령연금 예산연금 월액표'입니다.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 지급액을 미리 확인해보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꺼에요. 기본 국민연금 보험료 9%가 적용되어 수급액을 계산했으며, 가입기간동안 월 평균 소득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쉽게 예상연금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 신청시 준비서류와 신청방법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장소는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연금청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 외에도 우편접수, 팩스접수, 인터넷접수까지 가능하니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대표번호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금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위의 표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며 노령연금지급청구서와 같은 전문서식 서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서류는 미리 인터넷이나 관공서에서 발급받아서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금 지급일 및 처리기간
노령연금을 신청하고 모든 처리과정을 거친 후, 연금지급이 확정되면 매월 25일 마다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우 수급까지 걸리는 처리기간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공시하고 있으며 연금 수령이 시작된 후로 소득활동이 확인 될 시에는 지급이 정지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노령연금의 수급자격과 그 외의 중요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차이가 있으며 지급처도 다르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