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2021 신청자격 대상
국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가구별로 지급되던 방식에서 분리 거주하는 자녀들에게도 따로 주거급여가 청년주거급여 명목으로 지급됩니다. 2021년 부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마련되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층에게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위해 주거급여가 지급되는데요.
이 소식을에 대해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과 급여 금액 등을 총정리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2020년 주거급여제도 현실
-주거급여: 한국 국적을 가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주거수준 개선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임차료 일부를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개보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 임차료 지원
-자가가구: 주택개보수 지원
이렇게 구성된 주거급여제도는 2020년까지 주민등록표상 한 가구기준으로 지원이 시행됐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교육이나 직장 위치 등의 문제로 분가해서 지내면 다른 임차 주택의 임차료는 모두 청년이 부담해야 했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두 가구가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가 2번 지급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주거급여 제도의 빈틈을 메꾸기 위해 2021년부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아래에 자세한 소식이 이어집니다.
2021년 청년주거급여 분리제도 개편
기존의 2020년 주거급여 제도를 보완하여 2021년부터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위해 청년주거급여가 신설됐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지내면서 임차가구에 거주하는 청년층에게 임차료를 따로 지급한다는 내용인데요.
부모님이 거주하는 가구는 그대로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청년이 거주하는 임차가구는 별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년 누구에게나 주거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조건 및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주거비 지원이 시행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수급요건 소득자격
★부모+자녀 합산소득 = 중위소득 45% 이하
먼저 청년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 청년 본인의 소득과 함께 부모님의 소득을 합쳐서 중위소득 45% 이하에 속해야 하는데요. 중위소득 45%이하 기준은 3인 가구 1,792,778원으로 이보다 적은 월 소득액을 올려야 청년주거급여 지원자격이 되는 거에요.
신청자격과 지원자격 정리
-청년 신청자 연령: 만19 ~ 30세 미만
-미혼 신분의 청년
-부모와 거주지가 다른 청년(전입신고)
소득조건을 만족했다 하더라도 위의 3가지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우선 연령대가 만 19세에서 30세 미만에 속하고, 미혼의 신분인 분만 가능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모와 거주지가 다르다는 것을 증빙해야 하는데요.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상 부모와 다른 거주지를 확인해야 하며, 청년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분리지급 신청방법
2020년 연말까지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신청을 오프라인 서면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직접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분리지급 신청을 해야하는 거죠.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으로 청년 본인이 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부모님이 계시는 동네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야합니다.
2021년부터는 복지복지부에서 준비하는 '복지로'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직접 주민센터로 가시고, 2021년부터 집에서 PC로 청년주거급여를 신청하세요.
청년주거급여 신청서류 및 준비서류
학교 진학이나 취업으로 인해 부모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은 주거급여 수급을 위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신청인의 신분증, 임차가구에 거주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본인 명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임차료를 지급한 이체내역, 청년주거급여를 지급받을 통장 사본을 준비하고 주거급여를 신청하세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 문의
청년들은 본인이 주거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아직 잘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마이홈포털'이라는 홈페이에서 자격 자가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조차 번거러운 분들은 대상자 기준과 지원방식에 대해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 자격확인과 내용문의를 위한 콜센터 정보와 웹페이지를 알려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www.myhome.go.kr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