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료와 유아학비가 지원된다면,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상황인 경우는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매년 초마다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의 사전시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전신청 기간과 함께 어떤 영유아들에게 얼마의 지원금이 지급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양육수당 지원금부터 확인
-최대 20만원부터 연령별 차감
영유아의 연령이 최대 86개월까지 지원되는 양육수당은 출생일 직후 20만원부터 시작해 아이가 성장해가면서 점차 감소하여 1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들에게는 일반 양육수당보다 약간 높은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연령별 차감율이 확연하게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의 지급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2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보호자의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당 지급시작일 및 지급 가능 시기
양육수당을 신청한 부모에게는 매월 25일마다 양육수당이 위의 표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만약 유아가 출생하고 양육수당 신청을 깜박한 부모님이 있다면 이전에 받아야 하는 양육수당을 소급해서 모두 받을 순 없습니다. 단, 출생일 기준 60일이 경과하기 전에 수당을 신청한다면 이전에 받아야 하는 양육수당을 모두 소급적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지원대상 알아보기
이번 영유아 지원금은 일반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크게 3분류로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일반 양육수당은 출생후부터 만 86개월 미만까지 미취학 영유아들에게 지급되며 농어촌지원 자격을 갖춘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들은 농어촌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아동으로 분류되는 영유아들에게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당 지급 불가 영유아 및 아동
양육수당은 미취학 영유아 및 아동들을 위한 정부지원금입니다. 그러나 유치원 또는 어린이 집을 다니면서 보육료 또는 육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양육수당은 지원될 수 없습니다. 또한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와도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지원 대상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도 수당은 지급정지 됩니다.
수당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 1.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부모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수당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링크를 제공해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자격은 양육수당 대상 아동의 부모만 가능하다는 점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온라인 신청과는 다르게 방문신청은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친권자나 후견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자까지 모두 육아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이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법적인 부모가 아닌 분들은 아동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아래의 표에서 빨간 글씨 부분을 잘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아동 관련 지원금 변경신청 방법 주의사항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 변경신청 시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세요.
앞서 알려드렸듯이 보육료와 유아학비 그리고 양육수당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한 수당입니다. 현재 아동의 양육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보육 서비스가 다르므로 상황에 맞게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양육수당과 시간제돌봄서비스는 정부의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므로보호자 입장에서는 잊지말고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부모님 및 보호자는 위의 문의처로 직접 연락해보는 것이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