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2021년 생계급여 자격과 지원금액 상세내역

우리나라에는 저소득층 및 생활이 힘든 계층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의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선정되면 각 급여에 해당하는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힘든 경제적 여건속에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저소득자 분들은 각 급여의 수급 자격을 잘 확인하시고 가능한 모든 국가지원 급여를 신청하고 받아야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중 가장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생계급여 자격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심도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7가지 급여

국민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생존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는 총 7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급여마다 수급자격이 정해져 있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국민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및 자활사업안내 : 자활급여
-의료급여사업안내 : 의료급여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사업 안내 : 주거급여
-교육부의 교육급여사업 안내 : 교육급여



위의 7가지 기초생활보장 사업 중 생계급여는 생존의 최하 마지노선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국민들이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생계급여 자격 조건도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국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자격 조건 확인을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 기본 자격

생계급여는 최저 생활비를 보장한다는 시행원칙에 따라 그 선정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다음 단락에서 알려드리는 소득인정액으로 급여 수급 자격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작을 경우, 해당 가구는 생계급여 지원 자격을 갖춘것으로 판단합니다.

단, 소득인정액이 수급자격에 충족하더라도 위의 사례와 같이 타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따로 지원받는 경우는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가정이 아닌 보장시설 내에 거주하는 급여 수급자는 일반 생계급여가 아닌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수급 자격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과 기준중위소득

 

현재 소득인정액을 생계급여 수급자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선정기준 판단에 함께 적용되었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1월부터 폐지됐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적용되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올해의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30%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자가 수급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쉽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2021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표'를 위에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각 급여의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별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알려드리니, 혹시 생계급여 수급자격이 안된다면 다른 급여의 수급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수급조건 퍼센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 요건이 된다면 다른 3가지 급여도 수급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생계급여 금액 계산방법

급여 수급대상으로 선정되면 '현금지급'의 원칙에 따라 수급자가 신청한 계좌에 직접 입금이 됩니다. 그럼 생계급여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30%의 금액이 곧 급여지급액이 된다고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선정기준 금액에서 급여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공식으로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이해하기 쉬울꺼에요.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 금액을 계산해보면,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 가구의 급여 지급 금액은 지급 기준액인 548,349원에서 15만원을 차감한 398,350원이 실제 지급됩니다. 개인적은 생각으로는 생계급여 지급액이 좀 인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급여 신청방법

2020년까지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이 생계급여 자격 판단에 이용되면서 다수의 국민들이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노인과 한부모 가정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 약 15만 7천여 가구가 생계급여 수급자격에 추가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수급자격에 탈락되신 분들은 복지로 웹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급여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생계급여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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