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내용

본 제도에서 규정한 일정 수준의 소득 이하로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국가는 장려금을 지급하여 그들의 소득활동과 근로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포스팅하는 5월에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으로 활발하게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신이 없는 분들을 위해 오늘 글을 정리해봤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신청가구 구분

지난 2020년의 귀속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정기신청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국세청으로 부터 안내문 및 메세지를 받고 신청을 마무리 한 분들도 있을텐데요. 지난해의 사업, 근로, 종교인 소득이 있는 398만 가구는 국세청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을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기간 후 신청기간: 20201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은 바로 '가족구성원에 따른 소득조건'입니다. 먼저 신청자 본인이 속해있는 가구는 어떤 구성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단독가구로 분류되는 세대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 식구가 없는 혼자사는 가구를 뜻합니다.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뜻함, 사실혼은 제외

◈부양자녀란? 18세 미만이며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은 없으나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70세 이상이란?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직계존속 가족으로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

둘째,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는 신청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시상 직계존손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다. 셋째,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가 소득 활동을 하면서 각각 3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를 일컷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조건 상세내역

2021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작년에 소득이 있어야 하며,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의 소득이 확인되야 합니다. 가구 구성원 및 가구 구분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르며 아래에서 그 설명이 이어집니다.

단독가구로 분류되는 신청자는 연간 총 급여액 등이 4만원에서 최대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이렇게 단독가구가 신청하여 소득이 확인되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만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는 가정의 신청자는 연소득 기준이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기준 이하의 소득이 확인 되면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26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원 미만으로 소득기준이 적용되며 최대 30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앞서 설명드린 가구 구성별 연소득 기준을 간단하게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총 소득액에 포함되는 금액으로는 근로 급여,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그리고 이자와 연금, 배당금 등 기타소득까지 포함됩니다.

신청자격의 재산조건과 신청제외의 예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는 소득조건도 있지만 재산조건도 함께 심사합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에 속하는 권리 및 물건의 예

→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상가의 경우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간주 전세금(기준시가x55%) 중 작은 금액으로 재산액 계산



위의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 해도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신청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본 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제도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분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자가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단, 국적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분이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분들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액

위에서 언급했던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총 급여액에 따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 구분이라는 대분류 속에 총 급여액을 세분화 하여 근로장려금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표의 우측에 보시면 각 급여액에 따른 계산방법이 있으니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은 미리 계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위의 표에 명시된 금액이 무조건 전액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5월 신청분은 3개월 이내에 심사결과가 결정되어, 2021년 9월말까지 지급 예정

◈재산 합계액이 기준액(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감

◈체납세액이 있을 경우 지급액 차감 후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4가지

근로장려금은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는 경우와 안내문 없이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신청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먼저 안내문을 받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들은 제시하는 4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출처: 국세청_손택스 이용 화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

1) ARS 전화 신청; 1544-9944

2) 손택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용

3) 홈택스 PC 홈페이지 이용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신청대행 요청

반면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본인의 소득수준과 여건을 고려해 본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분은 PC를 통해서 홈택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아래의 이미지 속에 '일반 신청하기'라는 표시가 보일꺼에요. 바로 이 메뉴를 이용하면 일반적인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이용하는 경로를 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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