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임대주택 입주자격과 민간임대 정보

국내 저소득층 국민들의 안정된 주거지 확보를 위해 국가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그리고 매입임대주택까지 다양한 임대주택이 준비되어 각 계층에 맞게 소득별로 공급되고 있는데요. 공공임대 자격 조건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임대주택의 종류별 주요 입주자격을 차례대로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임대주택의 종류 3가지

임대주택 중에도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나뉘며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총 3가지로 크게 분류되는 임대주택을 하나씩 설명드립니다.

◈임대주택 종류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1) 공공임대주택 이란

국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건설 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과 임대가 진행되기도 하며 공공사업에 의해 조성된 택지에 건설 및 임대되는 주택이 공공임대주택에 속합니다.

2) 민간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과는 다르게 민간기업이나 민간단체에서 그들의 자금으로 건설한 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이미 건설된 주택을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3가지 임대주택의 차이점

가장 저렴한 가격대로 임대되는 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국토부가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임대료'를 적용하여 임대되고 있으며 임대 의무기간은 5년부터 10년 씩, 최고 50년까지 이며 영구임대도 가능한 주택의 종류입니다.

반면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설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내용은 임대사업자가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임대 의무기간은 4년에서 8년으로 설정됩니다.



매입임대주택 또한 보증금과 임대료에 제한이 없으며 임대 의무기간이 최대 30년으로 설정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준과 설정으로 임대주택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중점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공급주체와 규모

임대주택의 유형과 공급주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은 종류가 구분됩니다. 대부분 국가 정부와 지자체 LH가 참여하는 공급 임대주택으로 주택별 규모도 유형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영구 및 50년 공공임대
-5년,10년 공공임대
-매입임대



공공임대주택 중 국민임대주택이 가장 널리 알려진 임대주택 유형입니다. 85㎡이하의 규모로 건축된 주택을 저소득 계층에게 임대하는 주택이며 임대기간은 30년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는 앞서 말한 국가 및 공기관이며 지방공사도 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합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국민들의 수요가 많은 주택은 행복주택입니다.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가능 기간이 상이하며 규모는 60㎡이하로 소형 주택이 공급됩니다. 행복주택의 입주를 원하는 국민들은 입주자격을 잘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며 아래의 신청자격을 주의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과 규모 및 공급대상

공공임대주택에서 초저소득층이라 할 수 있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임대자격조건이 되는 주택은 공공 영구임대주택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의 30%정도로 매우 저렴한 수준이지만 공급규모가 40㎡이하로 소규모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다음으로 저렴한 임대주택을 찾는다면 공공국민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급대상이 되는 계층은 무주택구성원으로 국민임대주택은 소득2~4분위 수준의 국민들에게, 행복주택은 소득 2에서 5분위의 국민들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다른 구분 및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꺼에요. 아래에는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관한 상세정보를 담은 지난 포스팅을 올려드립니다.

 

2020.10.16 - [시사 노트/정부정책 노트] -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 정보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 정보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 정보 행복주택에 입주가능한 사회계층은 신혼부부나 청년, 대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부 산하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며

easyinfostorage.tistory.com

입주자격 소득기준

입주신청 및 청약신청을 하려면 입주희망자들의 소득기준이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아래에 각 유형별 입주자 소득기준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금액기준에서 표기된 퍼센트(%) 도시근로자 월소득기준을 나타낸 표로써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소득 수준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 공공임대 분야의 소득기준이 다소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라는 적용대상은 2021년에 관련법 개정으로 소득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개정되기 전의 소득기준이니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 분야의 임대주택은 위의 표와 맞지 않는 소득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의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은 적용기준이 맞으니 참고해도 무방합니다.

공공임대 입주자격 자산기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시행중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은 고소득층 및 자산이 많은 분들은 입주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입주자격에는 자산기준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래의 각각의 임대주택 유형별 자산기준 유형이 잘 기입되어 있습니다.

 

◈입주 자산기준 조건
-총 재산 기준
-보유 자동차 가액 기준

총 자산 기준은 임주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액의 기준은 모두 동일합니다. 자동차 가액 3,496만원 이하의 자가용을 보유한 신청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필히 알고 있어야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과 민간 및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든 내용은 국토교통부와 LH, 마이홈에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따로 더블체크를 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2021.01.11 - [시사 노트/정부정책 노트] -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 거부권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 거부권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의 갱신계약 거부권 지난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인 시행되고 전세시장에 혼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법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이 확연하게 나뉘고 있습

easyinfostorage.tistory.com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