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2021년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자 지원금 신청방법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19 전염이 장기화 됨에 따라 국내 저소득층 가구의 생계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초 한시 생계지원금 정책을 마련하고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자금 대상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이나 그 전과 같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생계지원금이 아니기에 그 소득조건과 신청자격이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세한 신청방법과 한시 생계지원금 내용을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대상자 소득기준

알려드린 바와 같이 이번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는 저소득층으로 현재 소득이 감소한 국내 가구입니다. 저소득층이자 이번 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올해 중위소득의 75%이하에 속해야 생계지원금 수령이 가능해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75%의 기준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준중위소득은 각종 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및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보건복지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합니다.



소득기준을 통과한 신청자들은 코로나19 기간에 소득이 감소했음을 증빙해야하는데요. 최근 소득의 기준은 2021년 1월1부터 5월의 평균 소득이며, 비교 소득이 되는 과거의 소득은 아래의 3가지 기간 중 유리한 기준을 사용해서 비교하면 됩니다.

 

(1) 2019년 또는 2020년 평균소득
(2) 2019년 상하반기 월 또는 평균소득
2020년 상하반기 월 또는 평균소득
(3) 2019년이나 2020년 동월 소득

소득 감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득활동을 하는 근로자나 사업자이어야 하겠죠. 그러므로,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 대상은 소득이 있는 분들로 한정되는 지원금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중복수령 불가 대상

현재 신청기간이 진행중인 생계지원금 대상은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19 관련 피해지원사업의 지원을 한번도 받지 못한 분들이 해당됩니다. 아래에 표기된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리스트를 확인하고 본인이 수령한 지원금이 있는지 확인부터 하세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기업벤처부)
◈소득안정지원자금(중소기업벤처부)
◈피해농업인지원(농림식품부)
◈피해어업인지원(해양수산부)
◈피해임업인지원(산림청)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국토부)



다만, 딱 하나의 피해지원금만 차액지급으로 중복수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자금으로 소규모 농가 바우처를 30만원 지급받은 대상입니다. 이 경우,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에서 농가 바우처로 받은 30만원을 제외하고 20만원을 지원대상에게 지급합니다.

위의 4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분이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지원금을 지원받은 국민들은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지원대상 재산기준과 가구구성

지원금 신청 후 심사에 통과되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1가구당 50만원의 생계지원금이 한시적으로 1회 지급됩니다. 신청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되며 이번 사업 대상자는 총 8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보니 보유재산에 대한 심사도 있습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대상자의 재산기준은 거주지역 별로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기준 금액이 제시됐습니다.



◈생계지원 재산소득 기준

-대도시(서울특별시와 광역시); 6억 원 이하
-중소도시(도의 시와 세종시); 3억 5,000만원 이하
-농어촌(도의 군 지역); 3억 원 이하

한 가구 및 세대로 보는 지원대상 기준은 2021년 3월 1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가구원 중 한 명은 소득이 증가하고 다른 한 명은 소득이 감소했다면 이 가구는 생계지원금 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감소 증빙자료 제출

생계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이 소득감소를 증빙하려면 신청자의 상황에 맞게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자료도 있지만 증빙서류가 없는 분들은 별도 양식으로 이번 사업에만 쓸 수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런 양식은 복지로 홈페이 '한시 생계지원 안내'를 이용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제가 미리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소득감소신고서와 매출감소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올려드렸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다운받아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매출감소신고서.hwp
0.02MB
소득감소신고서.hwp
0.03MB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5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서둘러야 합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어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그 접수가 진행중인데요.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신청을 접목하여 많은 신청자들이 한번에 몰리는 것을 미연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주 5월 17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현장방문 신청기간은 6월 4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소득감소 증빙자료만 잘 챙겨서 관할 주민센터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자료를 보여드려도 이해가 안되는 분들은 이 내용을 문의할 수 있는 공공기관 연락처로 직접 문의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글을 확인한 분이라면 하루 이틀 미루지말고 지금 빨리 신청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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