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7월 말부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시행된지 1년이 다되어가지만 여전히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이 보장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주택임대차계약에 참여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의 권리와 함께 전세 계약 갱신 시에 어떤 개정법 내용이 적용되는지 상세한 설명을 전해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 요약
임대차계약 및 전세계약을 보통 2년씩 체결하고 2년 동안은 마음 편하게 임차인의 신분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매번 계약이 끝나가는 시간이 오면 얼마의 보증금을 올려내야 할지, 다른 집을 구해야하는지 서글픈 생각에 잠을 못이룹니다.
◈임차인 안심거주기간 2년 추가 ◈전월세 계약 갱신시 임대료상한제 개정 -임대로 상한 5% 적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대상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된 법에 포함된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국내 모든 임대주택에 적용되고 있으며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시점
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로 부터 6개월 전부터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계약만료 한 달전까지 입니다. 단, 한달 전이라는 기준은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갱신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한 달전이라 명하는 정확한 시점은 '초일불신입원칙'에 따라 계약만료일 기준 1개월 전 당일의 0시 전까지 기한이며, 이 때까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지난 2020년 12월 10일을 기준으로 이 후에 체결된 전월세 계약이나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은 계약 종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 전세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 1회 한정
임차인이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는 안심거주기간 및 권리 행사 횟수는 2년 1회입니다.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2년 씩 거주 1회 연장으로 총 4년을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은 1회가 최대이자 유일한 횟수이며 최대 계약 연장기간 또한 2년입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기억하시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거주기간이 이미 4년 경과한 경우(요구권 사용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기간이 4년 이상 되었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을까요? 이번에 개정된 법에 의하면 임차인의 주거기간이 갱신 요구권 청구 기준이 아니라 '계약갱신 요구권 1회'가 기준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아무런 의사전달이 오고 간 내용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살아왔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전세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명확하게 의사전달을 한 경우에만 1회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구두로 맺은 약정 효력
처음에 전월세 주택에 들어갈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속한적 있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 말을 번복하고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한 약속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아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의거해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즉, 임차인은 첫 계약당시 임대인과 한 약속은 무시하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도 됩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기간 2년 이하 가능
새롭게 전세계약 갱신을 하고 거주해야하는 의무기간은 없습니다. 관련법으로 임차인의 최대 거주기간을 2년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임차인이 2년을 추가적으로 꼭 거주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본인의 사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방법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 청구권은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요? 임대인에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든 임차인의 계약 연장 의지만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통해 증거를 남기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며 추천하는 방법입니다.